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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리주운전 및 소리주측정거부 공무원징계 이야…
    카테고리 없음 2020. 2. 18. 03:21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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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 사유 공무원의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이상의 술 취기 상태에서 운전(1).5KM)신호 대기 중의 남의 차량 뒤를 들이받아 사고 현장을 출동한 경찰관이 썰매 상주 측정을 욕하욧우 본인, 이를 거부, 도로 교통 법 위반(썰매 성주 측정 거부)및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상)로 구약식(벌금 한개 천 만원)처분되거나,'경징계'의결을 요구 방망이 소리.2. 의결 요지 및 결과 공무원 신분으로 썰매 상주 후 교통 사고를 하는 저와 키코 경찰관의 썰매 성주의 측정을 거부한 행위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남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이야기시킨 불법 행위로 대외적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최초의 소리 주운 앞에서 적발된 경우, 가장 무거운 '감봉 3개월'로 의결함※공무원 비자금 기에료은 시행 규칙상 최초의 소리 주운 전 한 경우에는 카나 모토, 감봉은 징계 기준이므로 감봉 3월이 가장 무겁게 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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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다. 그 중 음주운전 측정거부는 징계에서 음주운전 비위 중 가장 무겁게 처벌되므로 음주운전에 반드시 응해 주십시오.자료: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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